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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특별공급 자격조건

노부모특별공급 청약조건 ✔️ 공급조건 - 주택건설량의 3%이내 ✔️ 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 1.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부양 2.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 ✔️당첨자 선정조건 1. 공급기준 :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2.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1순위와 동일한 가점제를 적용 [청약가점 (총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청약과 부동산 정보공유/청약,정책정보방 2022. 11. 4. 17:23
다자녀특별공급 자격조건

다자녀특별공급 청약조건 ✔️ 공급비율 -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 1.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① 임신 : 임신진단서 제출 (임신확인서 X) ② 입양 : 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③ 재혼으로 혈연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 부양 :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공급기준 :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 : 동일점 수로 경쟁 발생 시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

청약과 부동산 정보공유/청약,정책정보방 2022. 11. 4. 06:10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자산기준

✅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 자산기준과 준비서류 ✔️ 2022년도 현재 두가지 유형의 특공자산기준은 3억 3,100만원 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은 청약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포함)을 대상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소유 현화에서 조회되는 모든 부동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각호에 따른 무주택 판정 기준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규칙으로 자산평가 시에는 미적용되어 자산보유기준 산정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청약과 부동산 정보공유/청약,정책정보방 2022. 11. 2. 18:56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제8호~제10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8호~10호 제8호.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Q. 무허가 건물이란? A. 종전의 「건축법」제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청약과 부동산 정보공유/청약,정책정보방 2022. 11. 2. 01:4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제3호~제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3호~7호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호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Q.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A. 미분양으로 주택 소유 및 개인주택사업자 폐업의 경우 해당주택은 제5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한 주택건설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또한 적용이 가능한지 A. 제53조 제3호의 규정은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소유한 주..

청약과 부동산 정보공유/청약,정책정보방 2022. 11. 2. 00:14
2022년 국토부주택청약FAQ

☑️ 2022년 국토부주택청약 FAQ 중 일부 유권해석 안내 소득산정시 1년 미만 신규사업자, 육아 휴직, 휴직 후 퇴사, 회사 이직, 사업하면서 근로소득까지 있는 경우, 폐업, 법인사업자 등 경우의 수에 대해 확인 해 보실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만든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파일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 자영업자 Q305.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득증빙 방안은? A.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나, 신고기간 미도래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신규사업자는 ⓛ 국민연급공단에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를 발급받아 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청약과 부동산 정보공유/청약,정책정보방 2022. 11. 1. 18:49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준비서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장 큰 특징은 청약자 포함 세대원까지 소득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주택분양은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소득을 전산으로 체크하는 반면, 민영주택분양은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기간 동안 견본주택에서 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적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필자가 기억에 남는 고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였습니다. 배우자와 다정하게 모델하우스로 들어오셔서 준비하신 서류를 제출하시는데, 표정을 보니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당첨된 아파트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로또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해보니 과거 1년 이내 소득활동을 하였지만, 세금납부기록은 없..

청약과 부동산 정보공유/청약,정책정보방 2022. 10. 30. 02:35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조건

☑️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과 당첨자선정방법 민영주택 특별공급 중 소득을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앞글에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요건 ■ 85㎡이하(구 34평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음. 공급량은 전체 10% 이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1.11.16 개정으로 민간택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7%에서 10%로 확대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직계존비속 -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지인 등 해당 없음])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약과 부동산 정보공유/청약,정책정보방 2022. 10. 28. 20:28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소득조건

☑️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과 당첨자선정방법 특별공급이지만, 결코 특별공급 같지 않는 유형이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형의 특별공급 특징은 진입장벽이 가장 낮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청약을 할 수 있고, 공급되는 물량도 다른 특공유형에 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세대수의 20%,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체 세대수의 10%입니다. 그래서 청약상담을 하면 2가지 특별공급에 대해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혼부부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동시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도 청약조건이 부합되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혼부부특공에 청약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생애최초특공에 청약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 필자는 "자녀가 있으시면 신혼부부특공에..

청약과 부동산 정보공유/청약,정책정보방 2022. 10. 28. 14:35
10월27일 국토부보도자료

국토교통부 10월 27일(목) 보도참고자료 □ 금일 대통령 주재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조치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과 부동산 정보공유/청약,정책정보방 2022. 10. 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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