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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과 당첨자선정방법
특별공급이지만, 결코 특별공급 같지 않는 유형이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형의 특별공급 특징은 진입장벽이 가장 낮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청약을 할 수 있고, 공급되는 물량도 다른 특공유형에 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세대수의 20%,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체 세대수의 10%입니다.
그래서 청약상담을 하면 2가지 특별공급에 대해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혼부부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동시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도 청약조건이 부합되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혼부부특공에 청약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생애최초특공에 청약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 필자는
"자녀가 있으시면 신혼부부특공에 청약하시고, 자녀가 없으시면 생애최초특공이 나을 듯 싶어요."
라고 답변드립니다.
그럼 상담받는 고객은 당연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는 당첨자 선정방식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순서 방법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한마디로 조건이 우선인 분을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O아파트 신혼부부특별공급 선정 비율이 해당 지역 50%, 기타 지역 50% 일 경우
A 청약자 : 기타 지역으로 자녀 2명이 있는 1순위 자격
B 청약자 : 해당 지역으로 자녀가 없는 2순위 자격
이런 경우 A청약자, B청약자 중 누가 당첨자로 선정이 될까요?
→ 답은 A청약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다음으로 우선시로 보는 조건이 자녀 유무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라고 해도 자녀가 없다면 2순위, 기타 지역이더라도 자녀가 있는 청약자라면 1순위 선정. 즉 자녀를 부양하는 청약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조건부로 선정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당첨자 커트라인이
미성년 자녀수가 몇 명인지로 판정이 납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을 하신다면 추첨의 기회조차 없게 되니, 차라리 생애최초 무작위 추첨의 기회를 엿보시는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조건
■ 85㎡이하(구 34평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음. 공급량은 전체 20% 이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기간은 7년 이내 (재혼 시에도 동일한 조건 부여. But 동일인과 재혼을 하게 된다면 처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
- 혼인신고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부합해야 하고,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납부된 자
■ 공급기준 (100%)
- 우선공급 50% :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 20% :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동일 요건의 경쟁이 있는 경우
: 1순위 현재 혼인관계 배우자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혼인 중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전 출생자녀도 인정. 임신, 입양도 포함)
2순위 혼인기간 자녀가 없거나 혼인 후 2018.12.11 이전 기존주택 처분한 자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 해당 지역 우선공급
②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태아 포함)
(재혼인 경우 : 청약자의 혈육인 자녀라면 재혼한 배우자나 청약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있어야 함
but 청약자의 혈육이 아닌 재혼 배우자의 혈육인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자녀수 인정)
③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
- 추첨제 30% :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 140% 초과 (맞벌이 160% 초과) 하나, 세대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
(우선공급, 일반공급 낙첨자 포함하고, 해당 지역 우선으로 추첨함)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
여기서 유의하실 점!
✔️ 특별공급은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출산이나,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청약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기고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예전에는 2명이 청약해서 1명은 낙첨, 1명은 당첨된다면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낙첨자의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현재는 낙첨자 명단까지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니 혹여라도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약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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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준비서류(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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