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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특별공급 청약조건
✔️ 공급비율 -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
1.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① 임신 : 임신진단서 제출 (임신확인서 X)
② 입양 : 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③ 재혼으로 혈연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 부양 :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공급기준 :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
: 동일점 수로 경쟁 발생 시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생년월일 기준)
✔️ 자녀수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청약 신청자의 자녀 :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자녀수로 인정
② 재혼인 경우
- 청약 신청자의 혈연 자녀는 청약신정자 또는 재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녀수 로 인정
- 재혼 배우자의 혈연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자녀수 로 인정
③ 외국인 자녀 :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녀수로 인정
✔️ 다자녀 배점 산정 시 유의사항
① 3세대 구성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통해 판단하며 해외 체류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직계존속이 무주택자로서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 3세대 구성 인정
③ 직계존속과 계부·계모가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계부·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므로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여부만 판단 (3세대 구성 가점 인정 안됨)
※ 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
초본 발급이 해당되는 자는 '세대주 및 관계 등록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로 발급 (다른 유형의 청약도 해당)
✔️ 다자녀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1 | 미성년 자녀 수 |
40점 | 미성년 자녀 5명이상 |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태아, 입양, 전혼자녀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2 | 영유아 자녀 수 |
15점 | 영유아 3명 이상 |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자녀 |
영유아 2명 | 10 | ||||
영유아 1명 | 5 | ||||
3 | 세대구성 | 5점 | 3세대 이상 | 5 |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인정)이 입주자 모집공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청약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자격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4 | 무주택 기간 |
20점 | 10년 이상 | 20 |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이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부터 기간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5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점 | 10년 이상 | 15 | 청약자가 성년 (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시기준이고, 도는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6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5점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함 |
계 | 100점 |
❗ 준비서류
1 , 2번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3번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 4번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 5번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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