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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장 큰 특징은 청약자 포함 세대원까지 소득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주택분양은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소득을 전산으로 체크하는 반면,
민영주택분양은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기간 동안 견본주택에서 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적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필자가 기억에 남는 고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였습니다.
배우자와 다정하게 모델하우스로 들어오셔서 준비하신 서류를 제출하시는데, 표정을 보니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당첨된 아파트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로또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해보니 과거 1년 이내 소득활동을 하였지만, 세금납부기록은 없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농부 즉, 면세사업자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쌀농사, 밭농사 등 농작물 재배, 수확하는 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하는 단계부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유통비 마진까지 더해져 최종 소비자인 일반 소비자에게 가격이 가중되기 때문에 최초 수확자에게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줍니다.)
생애최초 자격요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 납부자로서, 해당 고객은 이 요건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원칙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정말 난감했고,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렵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은 당첨자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아르바이트, 일용직 어떤 것이든 소득 활동하신 적인 하루라도 있다면, 소득세 입증서류를 보완하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당첨자 부부는 서류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모델하우스로 수차례 내방하면서, 소득세 입증서류에 대해 확인을 받았고, 겨우 늦은 오후에나 접수가 가능한 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당첨자 및 세대원에 대한 주택소유현황을 전달받고 확인하던 중, 전날 소득세 입증서류로 인해 하루 종일 고생한 생애최초 특공 당첨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매도한 이력이 확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분들에게 연락드려 부적격임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생애최초는 배우자와 혼인전 주택소유도 자격요건에 해당되니 청약하기 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발행
서류심사를 하면 서류보완요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첨자 실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 주민등록번호 전체 발행이 아닌 뒷자리 '123456-*******' 마킹 처리로 서류 발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천만 원짜리 대출신청에도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명시된 서류로 접수됩니다.
하물며 수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대출신청보다 허술하게 서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간혹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업주체도 기준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발행된 서류로 요청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번거롭게 두 번 걸음 안 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번호 전체 발행이 안돼도 접수 가능 서류
ⓛ 회사에서 발급되는 재직증명서
② 홈텍스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③ 국방부와 같은 보안을 중시하는 곳에서 발급된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전체 발행
(만 19세 이상) 소득입증 대상자 전부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소득활동 여부, 근로 시점 파악, 퇴사 시점 파악 등 여러 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시 전체 이력이 확인될 수 있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
①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정부 24 (www.gov.kr))
②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통해 팩스 전송
③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소득서류 안내 (생애최초, 신혼부부 공통적용)
해당자격 | 소득입증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회사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휴직있는경우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해당직장 - 세무서 |
근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이직자 |
① 재직증명서 (회사직인날인)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전년도 이직자 | ① 재직증명서 (회사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 모든 서류 사업자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간이/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증명발급이 안되는자/ 금년도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국민연금미가입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①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② 전년도 법인 재무재표 ※ (추가)근로소득이 있는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세무서 | |
보헙모집인/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회사직인날인)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세무서 | |
비정규직/일용직근로자 | ①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② 상기서류 없을 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 - 견본주택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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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자산기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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