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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 자산기준과 준비서류
✔️ 2022년도 현재 두가지 유형의 특공자산기준은 3억 3,100만원 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은 청약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포함)을 대상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소유 현화에서 조회되는 모든 부동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각호에 따른 무주택 판정 기준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규칙으로 자산평가 시에는 미적용되어 자산보유기준 산정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 (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 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
2) 자산입증서류
자산입증 제출서류 (추첨제 신청자 중 소득초과 신청자에 함함) | 발급처 | ||
공통(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②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
①,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
해당자 |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주민센터 |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주민센터 | |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 집합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서울시 : 'ETAX이용안내>조회/발급>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서울시 외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 집합건물 외 : ①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① 서울시이택스 (www.etax.seoul.go.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주민센터 |
|
해당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자산 입증서류
3) 자산기준 평가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현황' 자료를 조회하여 조회된 대상 (주택, 주택 외 건축물, 토지)에 대하여 자산기준을 평가
✔️ 공동주택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공시 가격
✔️ 개별주택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 국토교통부 >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 토지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 국토교통부 > 개별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
집합건물은 이텍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조회 가능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집합건물 외는 건물(건축물 시가표준액) +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방식을 가격산정
※ 이택스(서울)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서울 외) > 지방정보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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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소득기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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