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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3호~7호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호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Q.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A. 미분양으로 주택 소유 및 개인주택사업자 폐업의 경우 해당주택은 제5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한 주택건설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또한 적용이 가능한지
A. 제53조 제3호의 규정은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개인주택사업자가 개인주택사업자 등록 이후 주택건설 및 분양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멸실한 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 매입한 기존주택 또한 제53조 제3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제4호. 세무서에서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 5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Q. 청약자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호 보유, 60세 이상 존속 주택 1호 보유시 청약 가능한지
A. 제53조 제5호, 제53조 제6호 각각 해당되나, 한세대에 2호 보유로 인정되므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제7호.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호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Q. 주택이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
A.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 수 없는 폐가라는 사유,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53조 7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주택기간은 철거 후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기산 하여야 합니다.
(1) 사진대지(외형 상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 여부)
(2) 전입 및 거주여부(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3) 공과금(전기세,수도세) 납부내역 등으로 사업주체에게 소명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폐가임을 증명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멸실 절차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고 재산세 과세대장만 존재한 주택도 제53조 7호에 적용 가능한지
A. 건축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나, 등재가 되지 아니하고 재산세 과세대장만 존재하는 주택 또한 위의 폐가 인정요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5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 멸실 후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또는 멸실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A.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된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숙박시설 회원권을 구매하였으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최초 구입 당시 주택의 공유지분이 아닌 숙박시설의 회원권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명확한 경우로서(리조트 홍보자료, 계약서, 회원권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사업주체에게 증명 필요,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제53조 제7호를 적용하여 해당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에 대한 글은 참고사항이며, 국토부(1599-0001)나 사업주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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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제1호,제2호) (tistory.com)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제8호~제10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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