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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과 당첨자선정방법
민영주택 특별공급 중 소득을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앞글에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요건
■ 85㎡이하(구 34평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음. 공급량은 전체 10% 이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1.11.16 개정으로 민간택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7%에서 10%로 확대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직계존비속 -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지인 등 해당 없음])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② 혼인 중이거나 입양자녀를 포함한 미혼인 자녀 (나이 제한 없음)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추첨제 물량에만 해당 | |
1인가구 (단독세대) | 1인가구 (단독세대가 아닌 자) |
동일 등본에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전용 60㎡ 이하에 한하여 추첨제 물량으로 신청가능 |
동일 등본에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전타입 청약가능 |
※ 단독세대가 아닌 자 : 직계존비속의 거주기간 제한 없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직계존속이 1년 미만으로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에만 제외되나, 세대원 자격으로 5년내 당첨사실,무주택여부, 자산등은 적용됨 => 약간 불합리한 조항 |
③ 규칙 제28조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 조정지구 - 24개월 이상, 비조정지구 -12개월 ~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된자
세대원 : 조정지구 - 세대주, 비조정지구 - 세대원
당첨제한 : 조정지구 -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 비조정지구 - 없음]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 이하인 자. 만약 월평균소득이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자는 추첨제 물량으로만 청약 가능
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단, 과거 5년 이상 소득활동을 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사실이 없으면 청약조건 자격 안됨.
■ 소득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의 합산 소득)
- 우선공급 50%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 일반공급 20%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
- 추첨제 30%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60% 초과,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자. 1인 가구
(우선공급, 일반공급 낙첨자 모두 포함하여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소득 ▶ 거주지역 ▶ 추첨
동일한 소득기준 및 추첨제 내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지역 우선공급 기준 (ex. 100%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하는 청약에서는 지역 내 청약자만 당첨될 수 있음)
②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 유의사항
①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혹, 당첨자 중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청약하였다가, 서류심사 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때 분위기는 죄가 아님에도 죄인처럼 되는 배우자를 보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필자도 난처한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됨.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11.24, 2018.12.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③ 직계존속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와 그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야 인정.
1년 미만인 경우는 가구원수, 소득산정에만 제외되며 5년 내 당첨사실, 무주택 여부, 자산 등은 적용됨.
※ 임신 중인 태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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