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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특별공급 청약조건

✔️ 공급조건 - 주택건설량의 3%이내

✔️ 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

1.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부양
2.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

✔️당첨자 선정조건

1. 공급기준 :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2.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1순위와 동일한 가점제를 적용
[청약가점 (총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 동점 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 무주택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1.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에 적용되어 산정됨. (1순위 청약자 무주택 기간 산정방식과 차이 남)
2.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3.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해당되어 청약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6·7항

제5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게 해야 한다.

제6항.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①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②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제7항.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사례 해당지역 기타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연속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O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체류기간이 연속 90일을 초과한 경우 X X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연속 90일을 초과한 경우 X O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기업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 90일을 초과한 자로 배우자 및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 내 해외체류(연속90일이하, 연간183일 이하)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경우 O O
※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
※ 당일에 출국하여 입국한 경우 국내 거주로 판단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4항.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이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면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②-1 분양권 신규 취득 시 :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공급계약체결일
②-2 분양권 전매 취득 시 :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매매대급 완납일
②-3 분양권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 시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③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청약에서 인정되는 주택이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공부상의 용도로 확인)
주택 O :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단지 내 아파트
주택 X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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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1순위 자격조건 (tistory.com)

 

청약1순위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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