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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발표된 조정 지구와 비조정 지구 지역은?
▶ 조정 지구 :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 비조정 지구 : 조정지구 외의 모든 지역
조정 지구와 비조정 지구 청약조건비교
조정지구 | 비조정지구 | ||
거주요건 | 신혼부부 |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다자녀 | 우선공급 50% :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자 일반공급 50% :우선공급 낙첨자 + 해당지역 2년미만자 + 기타수도권 거주자 |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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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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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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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모집공고 현재 수도권 거주자로 2년이상 거주시 해당지역 1순위청약으로 우선공급자격 부여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 거주자 | |
청약통장 요건 |
신혼부부 | 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된자 |
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된자 |
다자녀 | 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된자 |
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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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 통장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된자 |
통장가입기간 6~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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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 통장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된자 |
통장가입기간 6~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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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통장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된자 |
통장가입기간 6~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부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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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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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가점/추첨 선정비율 |
85㎡이하 | 75% 가점, 25% 추첨 | 40% 가점, 60% 추첨 |
85㎡이상 | 30% 가점, 70% 추첨 | 100% 추첨 | |
중복청약 | 특별공급 | 세대내 1인, 1건만 가능 (동일단지 타유형 특별공급 중목청약절대불가) |
세대내 1인, 1건만 가능 (동일단지 타유형 특별공급 중목청약절대불가) |
1순위 | 세대주 (동일단지내 특별공급 중복청약가능) ▶청약자(세대주) : 생애최초 + 1순위 = 가능 |
세대주, 세대원 (동일단지내 부부동시청약 가능) ▶남편 (세대주), 아내 (세대원) = 1순위 동시청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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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선정 | 특별공급 | 모집세대의 500% (유형별 특별공급 청약자 합산하여 무작위 추첨) |
모집세대의 40 ~300% (유형별 특별공급 청약자 합산하여 무작위 추첨) |
일반공급 | 가점제적용타입은 지역우선별 가점높은자로 순번 선정 추첨제적용타입은 지역우선별 추첨으로 선정 |
가점제적용타입은 지역우선별 가점높은자로 순번 선정 추첨제적용타입은 지역우선별 추첨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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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 특별공급 | 5년 | 등기후 전매 없음 (지역별 차이 있음) |
일반공급 | 등기 후 전매 | ||
중도금대출 | 40% (세대당 1건) | 60% (세대당 2건) | |
★ 정확한 청약정보는 국토부(1599-0001)나 사업주체에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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