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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유리한 세금
결혼을 하신분들보다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예비배우자와 부동산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 확인하는 것도 다소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이해하시기 쉽도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 세대당(부부는 1세대로 간주) 주택수 세금산정
항목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취득세율 | 1주택 : 1 ~ 3% (6억원까지) 2주택 : 8% 3주택 이상 : 12% |
2주택 : 1 ~ 3% (6억원까지) 3주택 : 8% 4주택 이상 : 12% |
(예시)
1주택 : 5억원 주택 취득 시 1%적용
남편 250만원, 아내 250만원 (5억 취득세 1% 500만원 ÷ 2명 = 250만원씩 취득세 부과)
2주택 : (비규제지역) 5억원 주택 1채 보유 + (규제지역) 6억원 주택 추가 취득 시 8%적용
남편 2,400만원, 아내 2,400만원 (5억 취득세 8% 4,800만원 ÷ 2명 = 2,400만원씩 취득세 부과)
2) 양도세
: 부부명의 각 지분가격으로 세금 산정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기본세율적용) |
||
1주택 | 2주택 | 3주택 | ||
1,200만원 이하 | 6% | + 20% | + 30%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24%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35%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40% | ||
5억원 초과 | 42% | 42% | ||
※ 12억 고가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혜택 적용불가.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 |
(예시)
단독명의 : 양도소득 5억 / 5억 X 42% = 2억1,000만원 양도소득세 부과
공동명의 : 양도소득 5억 / 5억 각 ÷ 2명 =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X 38% = 각 9,500만원 총 1억9,000만원 양도소득세 부과
단독명의《 공동명의 2,000만원 세금절약
3) 종합부동산세
: 부부명의 각 지분가격으로 세금 산정
항목 | 주택가 (공제가 제외) | 1주택 | 2주택 | 3주택 |
2023년 종합부동산세 ※ 주택가격 합산산정 ※ 주택수 중과 폐지 |
기본공제가 | 12억 | 9억 | |
3억 이하 | 0.5% | |||
6억 이하 | 0.7% | |||
12 이하 | 1% | |||
25억 이하 | 1.3% | |||
50억 이하 | 1.5% | |||
94억 이하 | 2.0% | |||
94억 초과 | 2.7% |
(예시)
10억원 : 1주택
단독 + 공동명의 : 공제가 12억원내 해당 / 종합부동산세 과세 없음
20억원 : 1주택 (공제가 12억)
단독명의 : 20억 - 12억원 = 8억 X 1% = 800만원 종합부동산세 부과
공동명의 : 20억 ÷ 2명 = 10억 (부부 모두 공제가 적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 없음)
10억 + 20억 : 2주택 (공제가 9억)
단독명의 : 30억 - 9억 = 21억 X 1.3% = 2,730만원 종합부동산세 부과
공동명의 : 30억 ÷ 2명 = 15억 (인당 15억 - 9억 = 6억 X 0.7% = 420만원 , 부부 총 840만원 종합부동산세 부과 )
단독명의 《 공동명의 1,890만원 세금절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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