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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분양은?

2022년도 들어서야 21년도 부동산 가격의 오버슈팅에 대한 가격 조정, 급격한 금리인상, 더불어 경기침체 등까지 부동산의 급랭기가 왔는데요, 그래서 현재 주택시장은 IMF이후로 역대급 거래절벽이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난 몇년동안 보여줬던 청약불패 공식도 점차 찾아 볼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기있는 지역에서는 무순위 3세대 모집에 9,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일반적인 매매로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새 아파트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아직까지도 식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약 부적격 

요즘 유투브나, 블로그, 청약홈 등 청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는 매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서류적격 심사를 하면 꾸준히 세대수 대비 10%정도는 부적격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필자도 청약일정 이후 당첨자 발표가 되기 하루전 당첨자 명단을 먼저 받아보게 됩니다.
명단을 보면, 굳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부적격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부적격 예
1) 청약자의 주민번호가 2000년 전후생인데, 가점이 60점대
->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청약자의 나이는 최대 만22세임.
혼인을 만 19세에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6점.
부양가족 최대 가정하면 35점, 저축통장가입도 6점. 최대 청약자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57점입니다.
2) 1순위 세대주 청약만 가능한 지역에서 외국인 스멜이 나는 청약자 성함
-> 세대주는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만나이 계산기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나이와, 무주택기간 계산하는 방법은? ❗

 

1) 계산기를 꺼냅니다.

  ⬇️
2) 모집공고 일자를 입력합니다.

(ex. 모집공고일 2022년 10월 01일 경우 '20221001' 라고 입력합니다)

  ⬇️
3) 나이를 계산할 경우 1980년 5월 5일 출생 '-19800505' 빼줍니다.
(무주택도 이러한 방법으로 동일한게 입력합니다)

  ⬇️
4) 결론 20,221,001-19,800,505 = 420,496
  만나이는 42살입니다.

 

✔️ 청약 1순위 가점계산하기

가족수에 따라  청약 1순위 최대 가점은 몇 점일까요?
3인가구 최대 가점은  :  부양가족 2명 15점 + 무주택 기간 32점 + 청약저축가입기간 17점 = 64점총 64점
4인가구 최대 가점은  :  부양가족 3명 20점 + 무주택 기간 32점 + 청약저축가입기간 17점 = 69점총 69점
5인가구 최대 가점은  :  부양가족 4명 25점 + 무주택 기간 32점 + 청약저축가입기간 17점 = 74점 74점

2021년도 정말 뜨거웠던 청약시장에서 안정권에 들었던 가점은 대략 70점 이상으로 60점 후반대 고객들도 대부분 "제가 당첨이 될까요?" 란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찌보면 가점 70점을 만들수 있는 조건은
청약자의 나이가 45세 이상, 자녀 4명을 낳거나, 무주택 부모님을 3년이상 부양해야 하며, 청약저축통장도 30세부터 가입한 상황에서 주택을 한번도 샀다가 판 흔적이 없어야 새아파트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새아파트 공급이 없어도 너무 없어 이런상황이 생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무주택 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미혼 :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기혼 :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




㉮ 미혼, 만 30세 이전 주택 처분 - 만 30세부터 산정
㉯ 미혼, 만 30세 이후 주택 처분 - 주택 처분일로부터 산정
㉰ 만 30세 이전에 혼인, 혼인신고 후 주택 처분한 경우 - 주택 처분일로 산정
㉱ 만 30세 이전에 혼인, 혼인신고 전 주택 처분한 경우 -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전

 

②  부양가족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 -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최근 3년이상 계속해서 직계존속이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인정
※ 직계존속과 존속의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소유시 분리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제53조제6호를 제외한 다른 사유에 인정되면 부양가족 포함)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직계존속이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공고일 기준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

※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야함
※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 인정
※ 자녀가 의무복무 중인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인정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 30세 미만 : 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며, 체류기간이 연속 90일 초과한 경우
만 30세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에 연속 90일 초과한 경우)

(본인은 부양가족수 제외) 배우자 포함해서 직계존·비속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자 기준으로 배우자 포함 위로인 부모, 아래로인 자식 곧, 수직관계만 부양가족수로 인정받을 수 있음. 수평관계인 형제, 자매, 친천, 동거인은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됨)
예전 모 현장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서 당첨이 됐지만, 부적격 처리를 하니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해당 관계자 분이 애완동물을 등본에 등재시켜오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우문현답으로 응대했던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③  청약저축가입기간

자녀가 미성년일때 청약통장 가입한 경우? 가입시점으로 산정하지 않고 최대 +2년만 인정을 해줍니다.
ex. 모집공고일 2022년 10월 01일
청약자 청약통장가입일 2000년 05월 05일
청약자 생년월일 2000년 01년 01일 (만나이 22세)
청약통장자체로는 가입기간이 22년이 넘어서 만점 17점을 받을수 있지만, 청약자의 만나이가 22세이기 때문에 만 22세-만 19세 + 2년 이렇게 해서 5년에서 6년으로 총 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필수적인 사항과 예외적인 사항에서도 간단하게 가점산정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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