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약개념 알아보기
✔️주택 종류
- 국민주택 - LH 및 SH처럼 공기업이 주도하거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구 34평)이하의 주택 (장점 : 싸다 / 단점 : 상품의 질이 낮다는 인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ex.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주택 (장점 : 고급화로 선호도 높음 / 단점 : 비싸다)
※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통장 종류
2015년 9월 1일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 6일 출시)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명의당 한계좌만 개설 가능)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국민주택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저축통장만 보유한 상황이면 일반 민간아파트 청약은 불가합니다. 이때는 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셔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변경하시면 되는데, 단! 변경 이후로는 국민주택 청약은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시공사에서 주도하는 민영주택은 예금, 부금, 주택청약저축으로 청약하시면 되는데,
특히 청약부금은 85㎡이하의 면적 주택에 대해서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의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기능을 한꺼번에 입주자 청약통장으로 국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 (연령, 자격제한 없음), 적립 방법 -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납입 (10만 원 납부 추천!)
- 지역별 예치금액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등본상 거주지 기준임)
구분 | 종합저축, 청약예금 | 청약부금 (85㎡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가능) |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 청약시에는 예칭금 상관없이 모든 주택규모 청약 가능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청약자격
- 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나,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조건 (자녀나 형제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1)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세대주인 자
(3)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 자
(4)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위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2순위 청약대상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그 외 지역 :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예치금 -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지역별 예치금이 부족한 분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납부 (인터넷뱅킹 이용)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 입주자 모집공고 전날까지 납부 (은행 창구 이용)
※ 청약지역이 수도권일 경우는 1순위 4가지 조항은 기본적으로 맞춰놓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
Q1. 세대주, 세대원이 무엇인가요?
→ 세대주 :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이고, 세대원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입니다.
세대주는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①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 정부 24
Q2. 같은 등본에 형제가 있는데, 세대원에 해당되나요?
→ 청약에서 세대원은 직계존비속입니다. 청약자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식 즉 수직관계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형제, 자매, 친척 또는 제 3자인 동거인은 수평관계로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등 청약자의 조건에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
민영주택과 자격요건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청약통장의 예치금입니다.
· 민영주택 - 모집공고 전이나 당일까지 부족한 예치금 한 번에 추가납입 가능
(ex. 서울 거주자인 청약자가 3년 전 종합저축통장을 10만 원만 입금하고 개설한 뒤 한 번도 납 입안함. 하지만 공고일 당일 290만 원 추가 납입하여 서울지역 예치금 300만 원 맞춰놓으면 청약 가능)
· 국민주택 - 납입인정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 (월 최대 10만 원만 인정)
매월 50만 원씩 × 36개월 납부 = 인정금액 360만 원
매월 10만 원씩 × 36개월 납부 = 인정금액 360만 원
∴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 공공분양 당첨 가능 높았던 납부 인정금액은 대략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15년 이상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부하셨던 분들이 당첨확률이 높았습니다.
▶바로가기
청약홈에서 아파트청약일정 알림신청방법 (tistory.com)
'청약과 부동산 정보공유 > 청약,정책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조건 (0) | 2022.10.28 |
---|---|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소득조건 (0) | 2022.10.28 |
10월27일 국토부보도자료 (0) | 2022.10.27 |
청약1순위 자격조건 (0) | 2022.10.27 |
청약홈 아파트청약일정과 알림신청방법 (0) | 2022.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