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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확인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물량
전용 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①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 동일인과 재혼하였을 경우, 첫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공고일 현재 임신 또는 출산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증빙
임신 - 임신진단서 (임신증명서 X)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주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청약가능
-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00% 초과 ~120% 이하
일반공급 20% : 외벌이 100% 초과 ~140%,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
단!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초과 시,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신혼부부특별공급 순위 기준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임신과 입양 포함)
- 혼인 외의 출생자 포함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제2순위
- 현재 배우자와의 자녀 없는 자
-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③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지지역에 따라 충족할 수 있는 거주기간 상이) 거주자
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ㆍ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신청자 혈연인 자녀는 신청자 또는 재혼배우자 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신청자 혈연 자녀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다.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
신혼부부특별공급 자산 기준
조건 : 부동산 (건물 + 토지) 합산하여 3억 3,1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①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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