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3호~7호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호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Q.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A. 미분양으로 주택 소유 및 개인주택사업자 폐업의 경우 해당주택은 제5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한 주택건설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또한 적용이 가능한지 A. 제53조 제3호의 규정은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소유한 주..
청약과 부동산 정보공유/청약,정책정보방
2022. 11. 2.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