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부모특별공급 청약조건 ✔️ 공급조건 - 주택건설량의 3%이내 ✔️ 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 1.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부양 2.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 ✔️당첨자 선정조건 1. 공급기준 :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2.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1순위와 동일한 가점제를 적용 [청약가점 (총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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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