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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서는 파산선고보다 면책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 회생

: 일정기간 3~ 5년 동안 최대한 빚을 갚고, 못 갚는 채무는 면책받는 것 

빚은 회생은 담보부채무 15억, 무담보 채무 10 억내에서만 가능

예) 빚 1억 시

1인가구 채무자 225만원 월 소득 - 1인가구 생계비 125만 원 = 가용생계비 100만 원 × 36개월

▶ 3천 6백만원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면책 

 

 

개인 파산

: 소득 없고,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고령으로 인한 근로 불가 등 소득활동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경우

예) 빚 1억 시

1인가구 채무가 월 소득과 재산 없음, 근로 능력 상실 시 파산 후 면책

 

 

※ 제 305조 보통파산의 원인 ※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지급불능상태)

 

개인파산 신청조건 Q&A

Q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파산은 채무 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빚이 클수록 파산선고받기에는 다소 수월합니다.

 

Q2. 직장인인데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다면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최저 생계비보다 내 소득이 적다면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2024년 가구당 최저생계비 

60세 미만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 + 미성년자 + 존속

1인가구 1,337,067원
2인가구 2,209,656원
3인가구 2,828,794원
4인가구 3,437,948원
5인가구 4,017,441원
6인가구 4,571,021원

 

 

Q3. 나이가 젊다면 파산선고받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나이가 어리다고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불허하기보다는 과거의 소득이나 향후 경제활동 능력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파산선고는 개인별 상황(건강, 상황,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파산선고 후 면책받기 위한 조건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 재산을 숨겼거나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 잘못 정리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2) 소득 관련해서 법원에 숨기면 안 됩니다.

(3) 도박이나 사치, 낭비, 도박이나 코인에 사용된 돈은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으신 분은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 비용은?

①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채무자의 부채를 채권자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은행 및 캐피탈 발급 수수료 + 대행업체 대행수수료 (한건당 10,000~ 15,000원)

 

② 인지대(건당)

개인회생 3만 원, 개인파산 2천 원, 압류 금지 및 중지 명령 2천 원(전자소송 시 10% 할인)

 

③ 송달료(건당)

파산 신청 시 채권자, 관할 세무서, 관할 주무관청 등 사건선고 결정, 신고서 등 송달하고 집회기일 안내문 등 여러 서류를 채권자수,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납부하는 실비이고 각 5,200원입니다. 

송달료는 여유 있게 비용을 산정하고 향 후 남은 비용은 환불처리 됩니다. 

송달료 계산 공식

개인회생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8회분 × 채권자 수)

개인파산 -

파산신청 시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4회분 × 채권자 수)

면책신청 시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3회분 × 채권자 수)

 

송달료 예시  (단위:원)

채권자 수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1 140,400 93,600
2 176,800 135,200
3 213,200 176,800
4 249,600 218,400
5 286,000 260,000
6 322,400 301,600
7 358,800 343,200
8 395,200 384,800
9 431,600 426,400
10 468,000 468,000
11 504,400 509,600
12 540,400 551,200
13 577,200 592,800
14 613,600 634,400
15 650,000 676,000

 

 

④ 예납금이란?

파산신청 시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원칙인데 이때 발생하 보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30만 원에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ex) 채무액 200억 ~ 300억 = 500만 원, 채무액 1~5억  = 30 ~ 50만 원

 

⑤ 변호사 수임료

채무자가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지, 도박이나 주식으로 인해 채무가 생긴 상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수임료는 차이가 납니다. 

결론은 수임료는 대략 200만 원 전후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파산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파산관재인의 역할 : 개인파산 신청자의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조사 및 면책 여부 심리

서류심사 (파산할 요건이 충족되면 파산을 선고) → 예납금, 송달료, 부채증명서 납부 → 파산관재인 선임까지 : 3~6개월 소요

  파산재단 환가 및 변제, 배당 → 파산절차 종결 면책결정 또는 면체불허가 결정 : 총 1년에서 ~1년 6개월 소요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은?

세금, 4대 보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재량 면책?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요건 충족 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조건부 면책?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면책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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