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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서는 파산선고보다 면책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 회생
: 일정기간 3~ 5년 동안 최대한 빚을 갚고, 못 갚는 채무는 면책받는 것
빚은 회생은 담보부채무 15억, 무담보 채무 10 억내에서만 가능
예) 빚 1억 시
1인가구 채무자 225만원 월 소득 - 1인가구 생계비 125만 원 = 가용생계비 100만 원 × 36개월
▶ 3천 6백만원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면책
개인 파산
: 소득 없고,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고령으로 인한 근로 불가 등 소득활동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경우
예) 빚 1억 시
1인가구 채무가 월 소득과 재산 없음, 근로 능력 상실 시 파산 후 면책
※ 제 305조 보통파산의 원인 ※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지급불능상태)
개인파산 신청조건 Q&A
Q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파산은 채무 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빚이 클수록 파산선고받기에는 다소 수월합니다.
Q2. 직장인인데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다면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최저 생계비보다 내 소득이 적다면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2024년 가구당 최저생계비
60세 미만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 + 미성년자 + 존속
1인가구 | 1,337,067원 |
2인가구 | 2,209,656원 |
3인가구 | 2,828,794원 |
4인가구 | 3,437,948원 |
5인가구 | 4,017,441원 |
6인가구 | 4,571,021원 |
Q3. 나이가 젊다면 파산선고받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나이가 어리다고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불허하기보다는 과거의 소득이나 향후 경제활동 능력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파산선고는 개인별 상황(건강, 상황,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파산선고 후 면책받기 위한 조건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 재산을 숨겼거나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 잘못 정리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2) 소득 관련해서 법원에 숨기면 안 됩니다.
(3) 도박이나 사치, 낭비, 도박이나 코인에 사용된 돈은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으신 분은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 비용은?
①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채무자의 부채를 채권자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은행 및 캐피탈 발급 수수료 + 대행업체 대행수수료 (한건당 10,000~ 15,000원)
② 인지대(건당)
개인회생 3만 원, 개인파산 2천 원, 압류 금지 및 중지 명령 2천 원(전자소송 시 10% 할인)
③ 송달료(건당)
파산 신청 시 채권자, 관할 세무서, 관할 주무관청 등 사건선고 결정, 신고서 등 송달하고 집회기일 안내문 등 여러 서류를 채권자수,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납부하는 실비이고 각 5,200원입니다.
송달료는 여유 있게 비용을 산정하고 향 후 남은 비용은 환불처리 됩니다.
송달료 계산 공식
개인회생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8회분 × 채권자 수)
개인파산 -
파산신청 시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4회분 × 채권자 수)
면책신청 시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3회분 × 채권자 수)
송달료 예시 (단위:원)
채권자 수 |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회생 |
1 | 140,400 | 93,600 |
2 | 176,800 | 135,200 |
3 | 213,200 | 176,800 |
4 | 249,600 | 218,400 |
5 | 286,000 | 260,000 |
6 | 322,400 | 301,600 |
7 | 358,800 | 343,200 |
8 | 395,200 | 384,800 |
9 | 431,600 | 426,400 |
10 | 468,000 | 468,000 |
11 | 504,400 | 509,600 |
12 | 540,400 | 551,200 |
13 | 577,200 | 592,800 |
14 | 613,600 | 634,400 |
15 | 650,000 | 676,000 |
④ 예납금이란?
파산신청 시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원칙인데 이때 발생하 보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30만 원에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ex) 채무액 200억 ~ 300억 = 500만 원, 채무액 1~5억 = 30 ~ 50만 원
⑤ 변호사 수임료
채무자가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지, 도박이나 주식으로 인해 채무가 생긴 상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수임료는 차이가 납니다.
결론은 수임료는 대략 200만 원 전후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파산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파산관재인의 역할 : 개인파산 신청자의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조사 및 면책 여부 심리
서류심사 (파산할 요건이 충족되면 파산을 선고) → 예납금, 송달료, 부채증명서 납부 → 파산관재인 선임까지 : 3~6개월 소요
→ 파산재단 환가 및 변제, 배당 → 파산절차 종결 → 면책결정 또는 면체불허가 결정 : 총 1년에서 ~1년 6개월 소요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은?
세금, 4대 보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재량 면책?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요건 충족 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조건부 면책?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면책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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