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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안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즘 전세가가 심상치 않죠?

연말이 다가오면 각 은행사마다 대출실행한도가 소진되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신분은 늦추지 마시고,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을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및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1 ~ 2.9%

 대출한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4회, 총 10년 동안 이용 가능)

 

 

내 주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위치 확인

( 해당 은행 클릭 시 영업점 위치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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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아래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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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자 포함)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4,500만원 x 3.5 = 157,500,000원
2,000만원 초과 4,500만원 x 4 =  180,000,000원

 

대출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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