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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사날 잔금 치르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 4가지
보통은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보신 뒤 계약금 10%, 중도금 일부 납부하시고 잔금 날에 맞춰 이삿짐 센터 예약, 아이들 전학신청, 새로 들어갈 집에 가구, 가전제품도 미리 사놓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이죠?
하지만, 잔금날에 사소한 행동으로 이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본, 원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 준비하실 때.
매도/매수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는 반드시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계약이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소유주의 인감을 대리 발급받아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가 생겨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발급용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일치 여부
흔히 인감도장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은연중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일치하겠지?라고 생각하다 잔금을 치르고도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을 찾으면 좋겠지만, 도장을 분실하면 해당 거주지에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재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잔금 전 반드시 일치 여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잔금은 계좌이체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는 잔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혹여라도 세금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계좌이체를 꺼려해서 수표로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타행수표로 전달받게 될 경우 당일날 지급처리가 안돼서 내가 들어갈 집에 돈을 못주게 되는 난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가급적 계좌이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난 계좌이체를 할 거니 괜찮아.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 부분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잔금 날 인터넷뱅킹 계좌이체한도에 걸려 은행까지 가셔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느니, 미리 한도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등기권리증 분실할 경우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여 잔금과 서류 마무리를 하면 문제없습니다.
➰이처럼 잔금 날은 여러 집이 한꺼번에 걸쳐있어 동시에 일이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위의 상황처럼 어이없는 실수로 잔금처리가 안돼 이사를 못 들어가게 된다면 이사비용부터 여간 골치 아픈 상황이 아니게 될 것이니
어렵지 않은 부분 잘 챙기셔서 좋은 이삿날 순조롭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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