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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은 위한 제도

 

 

⭕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금융재산만 있다면

✔️ 단독가구 : 30만 7,000원

4억 6,500만 원 이하면 전액 지급

5억 6,000만 원 이상이면 미지급

 

✔️ 부부가구: 49만 2,000원

7억 3,000만 원 이하면 전 지급

8억 8,000만 원 이상이면 미지급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 기타 소득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이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이 포함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
기초연금1ㅁ
기초연금2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97.9만 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03만 원)] = 130.8만 원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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