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8호~10호 제8호.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Q. 무허가 건물이란? A. 종전의 「건축법」제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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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