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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된 상품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고,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2023년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상품이며 조건도 완화되어 그동안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구입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번기회를 이용하셔서 내집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종류

-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 (u보금자리보다 금리 0.1% 저렴)

-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직접방문해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보다 금리 0.1% 저렴)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자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조건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안됨)

-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평가액이 9억원 이하주택만 가능

 

소득요건

- 소득제한없음

 

보유주택수 

- 본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

 

 

대출용도

- 구입용도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 취급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상환용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타기 위한 경우

 

대출금리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

- 일반형 :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

-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0.1%p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최대 한도 0.8%p의 기타 우대금리 적용

 

만기 및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등 6가지 상품 중 선택
- 대출 기간 내에 매년 1주택 유지 요건 충족
-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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